가짜 양주를 과도하게 마신 손님을 방치해 숨지게 한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 이영진 부장판사는 유기치사와 준사기,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8살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1년 7월 춘천에서 취객을 유흥주점으로 유인해 저가 양주를 고가 양주병에 섞어 만든 가짜 양주를 팔고, 이를 단시간에 마셔 만취하게 한 뒤 술값을 과다 청구하는 수법을 통해 돈을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과도한 음주로 주점 내에서 의식을 잃은 40대를 새벽까지 방치하다 숨지게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당시 숨진 피해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342%에 달했습니다.
유흥주점 운영자였던 A씨는 수사가 진행되는 도중 다른 공범들과 달리 도주한 뒤 잠적했습니다.
재판부는 "각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사건 직후 웨이터에게 주점 내 폐쇄회로TV 해체를 지시하거나 주점 장부를 직접 폐기하고, 공범들에게 허위 진술을 지시하는 등 범행 후 정황 또한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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