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류 미비로 두 차례 보정했지만, '불수리' 결정
- 양금덕 할머니 이어 광주지법 두 번째 불수리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강제동원 생존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에 대한 공탁서류를 광주지법에 냈지만, 법원 공탁관이 '불수리'했습니다.
18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광주지법 공탁관이 이춘식 할아버지에 대한 재단의 공탁 신청에 대해 불수리 결정했습니다.
불수리 사유는 이 할아버지 측이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부 의사를 서류상으로 분명히 밝혔기 때문으로 전해졌습니다.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지난 4일 양금덕 할머니에 대해서도 광주지법에 공탁을 신청했지만, 이 할아버지와 같은 이유로 불수리 결정한 바 있습니다.
앞서 재단은 이 할아버지에 대한 공탁서류를 두 차례 법원에 제출했지만, 주민등록초본 누락으로 보정 권고됐고, 세 번째 제출 만에 공탁 신청이 받아들여졌지만, 불수리 결정됐습니다.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곧바로 이의신청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양금덕 할머니 관련 공탁 '불수리'에 대한 재단측의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광주지법 재판부가 이의 수용 여부를 심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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