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생들에게 잔반을 억지로 먹이고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된 40대 유치원 교사에 대해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3부는 원생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41살 유치원 교사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재범 예방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광주 광산구의 한 유치원 교사로 근무하면서 3~4살 아동 5명을 수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밥을 남긴 아이에게 잔반을 억지로 먹이거나, 등과 엉덩이, 손, 허벅지 등을 여러 차례 때리는 등 아이들을 학대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피해 아동들은 유치원 등원을 거부하거나 일부는 심리치료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훈육을 빙자해 폭력을 동반한 신체·정서적 학대를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 측과 합의하거나 합의금을 공탁한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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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로그아웃잘못을 저질르면 집행유예로 풀려나는게 아니라 감옥에 가게 된다는 인식을 심어줬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얼마나 상처가 컸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