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넘게 연락을 끊고 살던 아들이 죽자 보험금을 챙기려고 나타난 80대 친모가 고인의 사망 보험금을 나누라는 법원의 중재안마저 거절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부산고법 2-1부는 최근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아들 김종안 씨의 사망 보험금 일부인 1억 원을 고인의 친누나에게 지급하라는 결정을 친모 A씨에게 내렸습니다.
이 돈은 수협이 법원에 공탁한 김 씨의 사망 보험금 2억 3천여만 원의 40%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하지만 A씨 측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며 법원의 중재안을 거절했습니다.
숨진 김종안 씨의 누나 김종선 씨는 "50년 넘게 연락 한 번 없다가 아들의 사망 보험금을 두고 소송전을 치르면서도 친모는 얼굴 한 번 내비치지 않았다"고 울분을 토했습니다.
김종안 씨는 지난 2021년, 거제 앞바다에서 어선을 타다 폭풍우를 만나 실종됐고, 사고 이후 고인 앞으로 사망 보험금 2억 3천여만 원과 선백화사 합의금 5천만 원 등 3억 원 정도의 보상금이 나왔습니다.
이후 김 씨의 친모 A씨는 민법의 상속 규정을 내세우며 보상금을 가져가겠다고 주장해 법정 다툼이 시작됐습니다.
A씨는 고인이 2살이던 54년 전 자취를 감춘 뒤 이들 남매와 아무런 연락 없이 지내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인의 누나 김종선 씨는 양육 의무를 지키지 않은 부모의 재산 상속을 금지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31일 정식 판결을 할 예정입니다.
#구하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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