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혐의로 군 검찰에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이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검찰단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
23일 박 전 단장의 법률대리인인 김경호 변호사는 "이들은 위법한 법률조언과 집행으로 수사단장의 정당한 권한을 방해해 놓고 오히려 집단항명수괴(추후 항명으로 변경)라고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웠다"며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에 대해 "지난 1일 전화로 '죄명, 혐의자, 혐의 내용을 다 빼고, 그냥 일반서류 넘기는 식으로 넘기는 방법'을 언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이같은 이유로 "법무관리관이 직권을 남용해 수사단장의 정당한 권한을 방해한 결과를 초래하였다"며 유 법무관리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고발했습니다.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에 대해서는 채 상병 관련 수사단장이 찰에 송부한 인지통보서 관련 기록을 회수한 행위와 박 전 수사단장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것을 문제삼았습니다.
김 변호사는 인지통보서 관련 기록 회수에 대해 "본래 '회수'는 (이를 경찰에) 송부한 해병대 수사단에서 했을 때나 적용될 수 있는 단어인데 해병대 수사단이 아닌 국방부 검찰단이 '회수'한 것 자체가 직권 남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22일 김 변호사는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직권남용죄와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고발했습니다.
#고발#채상병#해병대#직권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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