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자영업자가 문자메시지 해킹으로 의심되는 사기(스미싱) 사건으로 3억 8천만 원대 피해를 봤습니다.
26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전 5시 35분쯤 피해자 A씨는 택배 수신 주소의 정정을 요구하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고 인터넷 주소(URL) 링크를 눌렀습니다.
A 씨의 휴대전화는 이틀이 지난 24일 오후 갑자기 작동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이때 시작됐습니다.
이날 오후 4시 28분쯤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 8시간 반 동안 29번에 걸쳐 스마트뱅킹으로 A씨의 계좌에서 3억 8,300여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다음날인 25일 오전 9시 은행의 연락을 받은 A 씨는 뒤늦게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간 사실을 인지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A 씨는 "순식간에 벌어진 핸드폰 문자 해킹으로 평생 일군 모든 자산이 순식간에 증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A 씨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에 나섰습니다.
#스미싱#택배#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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