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검찰단장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조만간 고발인 조사를 받습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특별수사본부는 다음 달 8일 고발인 신분으로 박 전 단장을 불러 구체적인 고발 경위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박 전 단장은 지난 23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국방부 검찰단장과 법무관리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박 전 단장 측은 고발장에서 실종자 수색 중 숨진 채 상병 사건은 군사법원법상 군에서 수사할 수 없는 사건에 해당해 경찰에 적법하게 이첩했는데, 국방부 검찰단이 해병대 수사단 보고서를 영장 없이 회수해 직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법무관리관이 사건 서류에서 '죄명, 혐의자, 혐의 내용을 다 빼고 그냥 일반서류 넘기는 식으로 넘기는 방법'을 언급해 수사단장의 정당한 권한 행사를 방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전 단장은 채 상병 수사 결과의 이첩을 보류하라는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혐의(군형법상 항명)로 군검찰에 입건됐습니다.
#채상병#박정훈#검찰단장#고발인#항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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