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외환은행 매각 관련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에 불복해 취소신청을 냈습니다.
앞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판정부는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게 2억 1,601만달러(약 2800억원)를 배상하라고 판정했습니다.
1일 법무부는 ICSID에 판정부의 명백한 월권과 절차 규칙의 심각한 위반, 이유 불기재를 이유로 취소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부는 "(판정부가) 국제법상 국가책임의 인정요건인 금융위원회의 '구체적인 위법행위'를 전혀 특정하지 않은 채 정부의 배상의무를 인정해 국제법 법리에 반하는 판단을 했다"며 월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외환은행 매각 지연은 론스타의 주가 조작 범죄로 발생한 것이어서 국제 관습법상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에도 정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판정부가 정부의 변론권·반대신문권을 박탈해 절차규칙을 위반했고, 추측성, 전문증거만으로 판단해 증거재판주의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부는 “판정부 스스로도 결정적 증거(스모킹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인정했다”며 론스타 청구를 기각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론스타는 2012년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46억 7,950만달러(약 6조 1,0000억원)의 손해를 봤다며 ISDS를 제기했습니다.
ICSID는 지난해 8월 정부가 2억1650만달러를 론스타에 지급하라고 판정했고, 정부가 계산이 잘못됐다고 정정신청을 내 배상금을 2억 1,601만달러로 줄였습니다.
#중재판정#론스타#외환은행#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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