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업주가 신분증을 위조한 미성년자들에게 속아 주류를 판매했더라도 영업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9단독 박지숙 판사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가 서울 서초구청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15∼16세 미성년자 4명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적발돼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A씨는 이들이 성인 신분증을 제시했고, 진한 화장을 하고 있어 이들이 미성년자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이 제시한 성인 신분증은 다른 사람의 것이거나 위조된 신분증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식품위생법에는 '식품접객영업자가 신분증 위·변조나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해 불송치·불기소되거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한다'는 조항이 있지만, 법원은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낸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미성년자 주류 판매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원고가 청소년들에게 기망당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원고는 관련 형사 절차에서 약식명령을 받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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