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에서 스토킹 범죄 등으로 신변보호 조치를 받는 대상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담당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의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이 경찰청으로 받은 자료를 보면, 광주청에서 살인 등 강력범죄나 성폭력 등으로 신변보호 조치가 이뤄진 건 지난 2020년 415건에서 2021년 628건, 지난해 795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전남청의 경우 530건에서 943건, 1,134건으로 2년 새 두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2020년 1만 4,773건에서 2021년 2만 4,810건, 지난해에는 무려 2만 9,372건에 달했습니다.
신변보호 조치 대상자의 재신고 건수도 같은 기간 전국적으로 1,616건에서 7,240건, 지난해엔 7,861건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이를 담당하는 경찰 인력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관 1명당 담당 건수는 광주청의 경우 지난 2020년 83건에서 2021년 125.6건으로 증가했다가, 지난해엔 99.4건으로 소폭 줄었습니다.
전남청도 같은 기간 25.2건에서 44.9건, 51.5건으로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전봉민 의원은 "지난해 신당역 스토킹 사건 이후 경찰은 범죄 피해자 안전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피해자 신변보호 수요가 높은 데 비해 경찰 지원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국민적 불안감과 우려 해소를 위한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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