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하다 헤어진 여성의 주거지에 찾아가거나 수백 차례 연락한 8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은 이별한 전 연인에게 3백여 차례 전화하고, 집과 직장에 5번 찾아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1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A씨는 교제하다 헤어진 사이인 70대 여성이 원하지 않는데도 지난 5월 31일부터 20여일 동안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A씨가 전 연인에게 전화한 횟수만 모두 374차례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거나 찾아가 스토킹 정도가 심각하다"며 "피해자와 약 23년간 교제해 왔었고, 향후 스토킹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스토킹 #집행유예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4-11-15 21:24
'불편한 동거 계속'..위기학생에 촘촘한 케어를
2024-11-15 21:20
이재명 선거법 1심 집행유예.."수긍 어려워"vs "당연한 진리"
2024-11-15 21:19
발암물질 '폐아스콘 순환골재' 불법 사용.."한화, 잘못 시인"
2024-11-15 17:56
태권도대회 결승서 졌다고..8살 딸 뺨 때린 아빠
2024-11-15 17:10
李 '당선무효형'에 "사필귀정..사법부 경의" vs. "정치탄압..국민심판 각오해야"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