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사건을 맡았던 국선변호인을 스토킹하고 사무실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40대가 징역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는 스토킹처벌법·특수강요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4년 자신의 국선변호를 맡았던 여성 변호사를 상대로 지난해 8∼9월 사무실에 찾아가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전화하는 등 15차례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국선변호사의 호의를 오해해 이성으로 만나고 싶다고 생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변호사가 자신을 만나주길 거부하자 경유 10ℓ가 든 플라스틱 통과 라이터를 들고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간 뒤 "12시까지 사무실로 오지 않는다면 사무실은 불에 탈 것이다"라고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1·2심 법원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고, 대법원이 항소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보고 검찰과 A씨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면서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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