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과의 말다툼 끝에 아파트에 불을 질러 14세대를 불태운 2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규)는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13일 오전 7시 50분쯤 광주 북구 한 아파트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술에 취한 A씨는 연인 B씨가 자신에게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 B씨가 좋아하는 옷을 전부 불태우겠다며 라이터로 불을 붙였습니다.
옷방에서 시작된 불은 삽시간에 4층 주거지를 태웠고, 아파트 전체로 번져 13세대의 외벽, 복도 등을 태웠습니다.
이 불을 소화기로 끄려던 70대 아파트 경비원은 화상을 입었고, 이웃 5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재판부는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범죄로 자칫하면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이 큰 범죄"라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막대한 인명 피해가 초래될 수 있었던 점에 비춰보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상해 피해자인 아파트경비원과 10명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건사고 #아파트 #방화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4-12-26 16:21
"순간 '욱' 해"..남편·시어머니에 흉기 휘두른 50대
2024-12-26 14:32
공공기관이 고인돌에 '쇠못' 쾅..""안내문 없어 몰라"
2024-12-26 14:22
"내 남친과 성관계하고 용돈 벌어" 친딸에 패륜 제안한 母
2024-12-26 11:32
"우리 부모 욕해서"..생후 10개월 영아에 휴대폰 던진 20대女
2024-12-26 11:21
"돈 내놔!" 20대 협박해 현금 빼앗은 10대들 검거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