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알까봐"..바람 피워 낳은 아기 방치해 살해한 40대

작성 : 2023-09-21 17:55:11
▲ 자료이미지 
바람을 피워 낳은 아기를 화장실에서 출산한 뒤 방치해 죽게 한 4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1부는 영아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7년간 아동 관련 기관 운영이나 취업 금지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한 숙박시설 화장실 좌변기에서 B군을 출산한 뒤 방치해 살해하고 사체를 비닐봉지에 싸 주변 골목길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외도로 B군을 임신하게 되자 남편 등 가족이 알게 될 것이 두려워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가족들이 A씨가 가정으로 복귀하기를 호소하고 있다"며 "A씨의 나이와 전과, 범행의 경위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바람 #방치 #살해 #사건사고

댓글

(2)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최신순 과거순 공감순
  • 이경준
    이경준 2023-09-22 04:58:13
    그냥 같이 죽지 그랬니😡😡😡😡😡😡😡😡😡😡😡
  • .
    . 2023-09-21 20:12:12
    지옥에가라..참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