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로비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첫 재판에서 "청탁받은 적도, 대가를 약속받은 사실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박 전 특검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전 특검은 2014~2015년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등으로 재직 당시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수백억 원 상당의 땅과 건물을 약속받고 8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민간업자들은 우리은행이 대장동 사업 시행사인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참여해 투자(PI)와 대출(PF) 등을 해주는 조건으로 박 전 특검에게 단독주택 2채와 부지, 200억 원 등을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박 전 특검은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2012년 10월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자금 3억 원도 수수했습니다.
우리은행의 컨소시엄 참여는 결과적으로 불발됐지만 박 전 특검은 1,500억 원 상당의 여신의향서 발급 대가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5억 원을 받았고, 이 돈을 화천대유 증자대금으로 내고 50억 원을 약속받았습니다.
다만 50억 원을 직접 받기가 어려워지자 박 전 특검은 화천대유에 입사한 딸을 통해 11억 원을 받았습니다.
박 전 특검의 변호인은 이날 "검사의 공소사실이 명확하지 않다"면서 "대장동 사업 주관사 역할을 한 것은 하나은행이며 우리은행은 한 푼도 투자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화천대유 출자금 명목 5억 원 수수 혐의도 부인했습니다. 다만 "박 전 특검이 출자금 5억 원을 받아 계좌로 전달한 건 인정한다"며 "계좌를 빌려준 것이지 수수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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