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들을 상대로 성 착취 범죄를 저지른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법 형사2부는 성 착취물을 제작하는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10년간 아동·청소년 보호기관과 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 이수 등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쯤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청소년 3명을 상대로 20회에 걸쳐 성 착취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담배를 사주겠다"며 접근해 청소년과 만나 공중화장실 등에서 성 착취를 하며 촬영하고, 특정 신체 부위 사진을 요구해 받아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오로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미성년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한 점,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점, 피해자와 그 가족들도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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