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전 부산에 내린 폭우로 3명이 숨진 초량지하차도 사고 책임 공무원들이 항소심에서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9일 부산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김윤영)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부산 동구청 A부구청장에게 금고 1년 2개월의 1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전 부산시 재난대응과장 B씨도 1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에 처한 전 동구청 건설과 기전계 직원 C, D씨에게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사고 간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혐의가 인정된 당시 동구청 안전도시과장, 건설과장, 안전총괄계장도 모두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다만 전 동구청 건설과 기전계 주무관에게는 1심에서 무죄가 나온 허위공문서작성 혐의가 인정돼 벌금 1,5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초량지하차도 참사는 2020년 7월 23일 저녁 9시 28분쯤 부산 동구 초량 제1지하차도에서 폭우에 갑자기 불어난 물로 3명이 숨졌습니다.
지하차도의 재해전광판 시스템이 고장 나 '출입 금지' 문구가 뜨지 않았고, 이로 인해 차량 6대가 지하차도에 진입한 순간 순식간에 물이 불어나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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