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대장동·위례·성남FC 의혹' 사건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병합에 대해 법정에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양측은 병합하자는 입장은 같았지만 심리 방식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습니다.
서울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 의혹 사건 세 번째 공판에서 검찰은 "실체적 진실 발견에 상당히 용이하기 때문에 본격적인 증인신문 진행 전에 두 사건을 병합해서 심리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두 사건은 동일한 피고인들이 성남시 재직 당시 벌인 일로, 부동산 개발 비리로 브로커에게 개발이익을 몰아줬다는 범행 구조도 유사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의 병합 요구에 이 대표 변호인도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 측에서는 두 사건에서 유사한 범행 구조가 반복됐다는 점에서 배임 혐의와 관련해 유죄 가능성을 높일 수 있고, 이 대표 측에서는 방어권 행사에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대표 변호인은 이날 검찰에 대해 "사실상 병행 심리를 주장한다"며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검찰이 두 사건의 증거 조사를 동시에 진행하려는 의도를 보이자 이 대표 변호인은 "동시 진행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고 오히려 사건 집중도를 떨어뜨린다"고 지적했습니다.
병행 심리로 진행될 경우 공판이 더 잦아져 이 대표의 법원 출석 부담이 늘어난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표는 지난 17일에 이어 이날 법원에 출석함으로써 처음으로 '주 2회 재판'을 받고 있고, 이달 27일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백현동 사건까지 병행 심리할 경우 사실상 3개 재판을 동시에 진행하는 셈이 돼 주 2∼3회 재판에 출석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검찰이 16일 별도로 기소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도 형사합의33부에 배당돼 있어, 재판북가 병합 여부를 함께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추가 배당 사건에 대해 신속히 준비 기일을 열어 검토하겠다"며 별도 재판을 통해 병합 심리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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