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관련 경찰 정보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이 23일 재판에서 보고서 삭제 지시가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박 전 부장은 지난해 이태원 참사 직후 정보 담당 경찰관들에게 목적이 달성된 정보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한 지시에 대해 당시에는 규정에 따른 올바른 직무수행이라고 판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수집·작성한 정보가 목적이 달성돼 불필요하게 되면 정보를 폐기해야 하므로 보고서를 폐기하라고 지시했다는 설명입니다.
박 전 부장은 "진실을 규명하거나 책임을 규명하는 차원으로 접근하지 못하고 제가 담당한 부서에서 잘못됐던 부분을 시정한다는 차원으로 접근해 문제가 발생했다"며 "좁은 소견에서 잘못된 판단을 한 것 같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김진호 용산경찰서 전 정보과장과 함께 이태원 참사 직후 경찰 수사에 대비해 특정정보요구 보고서 등을 삭제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박 전 부장은 참사 전에 제작된 경찰 정보 보고서를 통해 많은 인파가 몰려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는 검찰 측 주장에 대해선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박 전 부장은 "확대해석하는 것은 문헌의 의미와 맞지 않는다"면서 "이태원 참사는 사람이 많이 몰렸을 때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안전사고의 범위를 넘은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참사 유가족들은 재판에 앞서 피고인들의 엄벌을 촉구하는 언론 브리핑과 1인 시위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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