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제자와 술을 나눠 마신 뒤 성폭행한 기간제 교사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지난 30일 준강간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38살 A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과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7년간 취업 제한을 함께 명령했습니다.
A씨는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던 지난해 1월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당시 피해 학생과 소주 5병을 나눠 마시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했고 이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게 됐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피해자가 심신미약 상태에 있지 않았고 상해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높고 관련자 진술, CCTV 영상 등 관련 증거를 토대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할 만큼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피해자가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었던 상황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으로 보여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유죄 판단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막중한 책임에도 본인의 억울함만을 호소하고 있어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여제자#성폭행#기간제#교사
랭킹뉴스
2024-12-26 11:32
"우리 부모 욕해서"..생후 10개월 영아에 휴대폰 던진 20대女
2024-12-26 11:21
"돈 내놔!" 20대 협박해 현금 빼앗은 10대들 검거
2024-12-26 10:39
병무청, '근태 논란' 송민호 경찰에 수사 의뢰
2024-12-26 10:20
"여객기 랜딩기어에 시신.." 하와이 경찰 수사
2024-12-26 10:01
성탄절 맹추위에 신생아 숨져..'가자지구의 비극'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