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과 다투던 중 애먼 반려견을 흉기로 찔러 죽인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은 동물보호법 위반과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23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19일 새벽 4시 50분쯤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여자친구씨의 집에서 몸무게 35㎏짜리 대형 반려견인 '올드 잉글리쉬쉽독'을 흉기로 찔러 죽인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여자친구와 다투다가 폭행한 뒤, 화가 풀리지 않자 옆에 있던 반려견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투던 연인을 때려 다치게 하고 반려견을 흉기로 찔러 죽여 죄질이 좋지 않다"며 "여자친구와 합의도 하지 못했고 폭행 전과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여자친구가 입은 상해 정도가 심하지 않다"며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그동안) 장기간 구금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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