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요구하는 아내를 살해한 60대 남편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지난 6월 23일, 서울시 강북구의 한 주택에서 62살 아내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6살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 부부는 뇌 손상으로 쓰러진 딸을 4년 넘게 간병하다 경제적 문제로 갈등을 겪었고, 지난 4월 딸이 숨진 뒤 이혼했습니다.
이후 일주일여 만에 다시 혼인신고를 하고 재결합했습니다.
하지만 재결합 후에도 갈등은 해결되지 않았고, A씨는 아내를 흉기로 위협하며 성관계를 요구하거나 딸의 사망보험금 가운데 5천만 원을 달라고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이를 말리던 아들까지 폭행한 A씨는 결국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 서울 강북구의 한 주택에서 혼자 지냈습니다.
혼자 사는 남편을 외면하지 못한 A씨의 아내는 종종 남편을 찾아 반찬을 챙겨줬으며 접근금지 명령 해제를 신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반대했고, A씨의 아내는 아들 뜻에 따라 남편에게 다시 이혼을 요구했다 결국 살해당했습니다.
A씨는 범행 직후 경찰서를 찾아 자수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내에게 '할 말이 있으니 집에 있어라'는 이야기를 듣고 재결합을 기대했는데 이혼을 요구해 화가 났다"고 진술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랜 세월 부부의 인연을 맺어 온 배우자를 살해한 것으로 범행의 수단과 방법, 동기,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춰 사안이 매우 중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과 A씨 측은 모두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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