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분을 내세워 술값을 수차례 외상하고 다닌 혐의로 30대 현직 경찰관이 구속됐습니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지난달 중순부터 지난 7일까지 창원과 부산 일대 주점에서 6차례에 걸쳐 150만 원어치의 술값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은 혐의로 창원중부경찰서 가음정지구대 소속 A 경장을 구속했습니다.
A경장은 또 지난 7일 새벽 3시쯤 창원시 상남동의 한 노래주점에서 20만 원어치 술값을 내지 않아 경찰에 체포되는 과정에서 화분을 발로 차 부순 혐의도 받습니다.
경남경찰청은 지난달 16일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A경장을 직위 해제했습니다.
A경장은 직위 해제된 상태에서도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결국 구속됐습니다.
한국유흥음식업 창원특례시지회는 A경장의 이런 행각에 "최근 상남동에서 형사라고 칭하는 손님이 술값을 외상하고 돌아다닌다"는 내용의 주의 문자를 발송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A경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사건사고 #술값외상 #경찰 #품위유지의무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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