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코올 중독 아내가 술을 끊지 못하고 또다시 만취해 귀가하자 격분해 때려 숨지게 한 남편이 징역 9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는 상해치사·강요·감금 혐의 등으로 기소된 36살 A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31일 오전 11시쯤 아내 35살 B씨가 술에 취해 경찰들의 부축을 받으며 귀가하자 약 5시간 동안 폭행해 복강 내 과다 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알코올 의존 증후군 때문에 육아 등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부인과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지난해 11월에는 아내가 술에 취해 자다가 이불에 소변을 봤다는 이유로 다투기도 했습니다.
A씨는 "잃어버린 신뢰에 대한 책임을 져라. 손가락을 하나 자르던가, 매일 아이 등·하원 시간을 제외하고 사슬로 목줄을 차라"고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를 거부하자 A씨는 아내를 잠옷 차림으로 집 밖으로 내쫓았고, 아내는 주변의 도움으로 경찰에 신고해 귀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이날부터 1주일간 술을 마시러 나가지 못하게 한다며 아내의 목에 실제로 목줄을 채우고 5.6m 길이의 쇠사슬 줄로 냉장고에 고정해 감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런 강요와 감금에도 아내가 밖에서 술을 마시다 정오 가까운 시간에 취한 채 경찰 도움으로 귀가하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재판에서 사망 당일 아내의 종아리를 구둣주걱으로 세 차례 때린 것 외에는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아내가 경찰관과 함께 귀가할 때만 해도 다친 징후가 없었던 점, 사망 원인인 장간막 파열은 큰 힘이 가해져야만 발생할 수 있다는 법의학자들의 소견, 경찰 방문 후 주거지에서 단둘만 있었다는 점에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음주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부모가 선처를 탄원하는 사정 등이 있기는 하다"면서도 "책임을 부정하면서 모든 책임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려고 해 반성하는 기색을 찾아볼 수 없어 엄중한 결과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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