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서 아동 성 착취물을 휴대전화에 내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22일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전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소지)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씨에 대해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0년 1월 스마트폰으로 아동 성 착취물을 볼 수 있는 텔레그램 대화방에 가입한 뒤 운영자에게 6만 원을 송금하고 두 달 동안 열람했습니다.
또 같은 해 7월 적발될 때까지 아동 성 착취물 동영상 다섯 건을 스마트폰에 내려받아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A씨는 "당시 논란이 된 음란물 유통을 수사하기 위해 텔레그램에 가입한 것"이라며 "텔레그램 자동 저장 기능 때문에 휴대전화에 파일이 저장된 것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성범죄 전담 수사관이 자동 저장 기능을 몰랐다는 것은 납득이 안된다"며 "피고인이 본 1천 개가 넘는 음란물을 단지 수사를 위해 보려 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텔레그램 그룹방에 있던 성 착취물이 자동 다운로드 됐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고 고의성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사는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된다"며 기각했습니다.
#성착취물#휴대전화#자동저장기능#경찰#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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