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낳았다며 전 남자친구에게 양육비 명목으로 거액을 뜯어낸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전 남자친구 B씨 아이를 출산했다며 양육비와 생활비 등 명목으로 2017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89회에 걸쳐 9,98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앞서 2016년 6월쯤 낙태 비용으로 B씨에게 돈을 받아갔지만 "아이를 출산한 뒤 언니 호적에 올렸다"며 범행을 이어 나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 아이를 임신한 적이 없고, 친언니도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A씨에게 속은 B씨는 한 번에 많게는 1천만 원까지 A씨 계좌로 돈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B씨 아이를 출산한 것처럼 속이고 오랜 시간 B씨에게 큰 피해를 줬다"며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B씨가 A씨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라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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