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청이 2~3년 전 발급한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최근에야 주민들에게 발송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진주시는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체납된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고지서 3만 7,000여 건을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발송했습니다.
이번에 보내진 과태료 고지서는 사전통지서로, 부과 금액은 14억 원에 달합니다.
본고지서가 나오면 승용차 기준 과태료 4만 원을 내야 하지만 사전통지서를 받고 과태료를 납부하면 80%인 3만 2,000원만 내면 됩니다.
과태료 처분은 사전통지서를 등기 우편과 일반 우편을 이용해 순차적으로 보낸 뒤 미납된 건에 대해선 ‘일반 고지서’를 보내는 순으로 진행됩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1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행사할 수 있는 과태료 처분의 소멸 시효는 처분 또는 재판 확정날로부터 5년입니다.
진주시청은 당시 등기 우편을 이용한 사전 통지까지는 이뤄졌지만, 이후 절차가 지연되면서 일반 우편 절차를 이용한 사전 통지가 늦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시민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진주시 홈페이지에는 "2년이 지나서 통지서를 보내는 게 말이 되는 것인가", "2년 반씩이나 캐비넷에 뒀다 꺼내 과태료를 물리는 것이 과태료 징수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는가"는 등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진주시는 직원의 부서 이동과 업무과다로 인한 일손 부족 등 인력 부족으로 인해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법적으로 과태료 시효가 남아있기 때문에 통지를 안 할 수 없는 점을 양해해달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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