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년 5·18민주화운동 전 포고령 위반으로 처벌받은 시민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2-2부는 지난 1980년 5월 이른바 '서울의 봄' 시기에 민주화 쟁취 등이 적힌 현수막을 제작해 내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항소심에서 징역 1년형의 선고유예로 감형받은 67살 A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행위는 전두환 등 군부의 헌정질서 파괴 범죄를 저지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헌정질서 수호를 위한 정당 행위는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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