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조수 구제 활동 중 멧돼지로 착각해 사람에게 총을 쏴 숨지게 한 엽사에게 금고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한기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5살 A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20일 밤 11시쯤 경남 양산시 한 마을에서 멧돼지 수렵을 하던 중 다른 수렵인 51살 B씨를 자신이 쫓던 멧돼지로 오인해 엽총을 3차례 발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씨는 왼쪽 가슴과 팔 등에 총상을 입어 결국 숨졌습니다.
A씨와 B씨는 둘 다 양산시에서 유해조수 수렵 허가를 받은 수렵인들로, 이날 각각 야산에서 유해조수 구제 활동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이 무겁다"면서도 "유해 야생동물인 멧돼지를 포획하려는 과정에서 범행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법원 #사건사고 #엽사 #판결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4-12-26 11:32
"우리 부모 욕해서"..생후 10개월 영아에 휴대폰 던진 20대女
2024-12-26 11:21
"돈 내놔!" 20대 협박해 현금 빼앗은 10대들 검거
2024-12-26 10:39
병무청, '근태 논란' 송민호 경찰에 수사 의뢰
2024-12-26 10:20
"여객기 랜딩기어에 시신.." 하와이 경찰 수사
2024-12-26 10:01
성탄절 맹추위에 신생아 숨져..'가자지구의 비극'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