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기업을 상대로 일제 강제동원의 책임을 묻는 '2차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대법원이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 2부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유족이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건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21일 확정했습니다.
확정된 배상금은 모두 11억 7,000만 원입니다.
다만, 가해 기업들이 앞서 확정된 판결에 따른 배상금 지급 명령도 이행하지 않고 있어 직접 배상이 이뤄질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정부 또한 우리 기업과 함께 대신 판결금을 내주는 '제3자 변제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앞서 1944~1945년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 항공기제작소 공장에서 노역한 강제동원 피해자 3명과 유족 오 모 씨는 지난 2014년 2월,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2심은 이들에게 각각 1억~1억 5,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지만 미쓰비시 측이 상고했습니다.
일본제철 상대 소송은 1942∼1945년 가마이시제철소와 야하타제철소 등에 강제 동원돼 노역한 곽 모 씨 등 7명이 지난 2013년 제기했습니다.
이들 역시 1·2심에서 각각 1억 원의 배상금을 판결받았지만, 일본제철이 상고하면서 4년 넘게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왔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당사자 7명은 모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2년 일본제철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처음으로 배상청구권을 인정한 이후 다른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 제기한 소송이어서 '2차 소송'으로 불립니다.
#강제동원 #미쓰비시 #일본제철 #대법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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