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뒷좌석 바닥에 숨어 제주를 벗어나려 한 중국인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중국 국적의 40대 여성 A씨와 B씨 등 2명을 구속 송치하고, 한국인 50대 C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30일 새벽 6시 반쯤 C씨가 운전하는 차량 뒷좌석 바닥에 숨어 짐으로 가리는 방법으로 여객선을 이용해 제주를 빠져나가려 한 혐의입니다.
A씨는 무사증으로 제주로 입국했지만, B씨에게 300만 원을 주고 다른 지역으로 가려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무사증을 이용해 제주로 입국하면 다른 지역으로는 이동할 수 없습니다.
해경은 A씨를 조사하면서 B씨가 불법 이동을 알선한 사실을 확인하고 긴급 체포했습니다.
해경은 "추가 모집책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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