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40대 의사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부는 지난해 1월 20일 새벽 0시쯤 인천시 서구의 한 교차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36살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42살 의사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A씨에게 사회봉사 240시간과 준법운전 강의 40시간을 수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인천의 한 의원에서 일했던 A씨는 병원 직원들과 회식한 뒤 집에 돌아가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9%로 면허정지 수치였으며, 숨진 배달원은 사고 당시 햄버거를 배달하던 중이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사람이 아니라 물체를 친 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안이 중대해 엄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피해자 유족도 선처해 달라는 의사를 밝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더불어 높은 수준의 사회봉사와 준법운전 강의까지 부과한 이유는 그 명령을 이행하면서 다시 한번 반성하라는 뜻"이라고 당부했습니다.
A씨는 항소심 재판을 받은 6개월 동안 90차례 넘게 반성문을 써서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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