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전에서 결혼하는 부부에게 최대 500만 원의 장려금이 지원됩니다.
대전시는 당초 내년 1월부터 결혼하는 부부에게 지급하려 했던 '청년 신혼부부가 살기 좋은 허니(HONEY) 대전 프로젝트'를 올해부터 지원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장려금 혜택을 받기 위해 결혼 시기를 늦추거나 혼인신고를 미루는 등의 문제점이 예상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또 만 2세 영아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매달 15만 원을 지급하는 '대전형 부모 급여'를 신설해, 기존 만 0~1세 영아 부모에게 지원하던 부모 급여를 확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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