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하고 공화국 영역에 편입시키는 문제"를 헌법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이 15일 평양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영토 조항을 반영한 헌법 개정 필요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공화국이 대한민국은 화해와 통일의 상대이며 동족이라는 현실모순적인 기성개념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철저한 타국으로,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규제한 이상" 법률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대한민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으로, 불변의 주적으로 확고히 간주하도록 교육교양사업을 강화한다는 것을 해당 조문에 명기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하며, 개정된 공화국 헌법이 다음번 최고인민회의에서 심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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