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 변호사 단체가 검·경 수사권 분리와 관련해 지역 최초로 사법 경찰관들을 평가한 결과 일부 경찰들이 수사 과정에 자백을 강요하거나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변호사회는 2023년 사법경찰관 평가 특별위원회의 심의·평가 결과를 18일 발표했습니다.
변호사 144명이 광주·전남경찰청 산하 경찰 653명의 청렴·공정성, 친절도·적법 절차 준수 여부, 직무 능력 등을 평가한 평균 점수는 76.57점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위로 평가받은 경찰들에 대해서는 공정성이 떨어지고 수사권을 오남용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고소 사실 일부 취하 종용, 원하는 답변이 나올 때까지 같은 질문 반복, 고소 대리 사건에서 피의자 입장 대변, 조사 과정에서 반말·욕설 반복 등 강압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자백 강요, 압수영장과 당사자 동의 없이 증거 수집, 검사의 보완 수사 요구에도 1년 8개월 동안 사건 방치, 피의자 조사 1년 이상 방치 등 수사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헌법상 기본권인 진술 거부권 행사에 불이익을 줄 것처럼 겁박하거나 교통 사망사고 수사 결과를 예단하면서 액수를 정해 합의를 종용했다는 사례도 나왔습니다.
수사관이 성 인지 감수성이 부족해 피해자에게 상처를 줬다는 의견도 나왔고, 범죄 구성 요건에 대한 법률적 지식 부족, 수사 일정과 결과 미통보, 변호인 의견서 제출 방해 등의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다른 혐의로 처벌 가능한 사건에 대해 경찰관이 책임을 저버렸으나, 최종적으로 사건이 기소돼 재판이 진행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광주변호사회는 하위 평가를 받은 경찰들이 수사 전반에서 공정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평가에서 우수 사법 경찰로는 남건중(광주경찰청 여성범죄특별수사팀), 홍길성(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황치연(광주북부경찰서 수사1과 경제5팀) 수사관이 뽑혔습니다.
이들은 평균 92.6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받았고, 사건 관계인을 친절·정중하게 대했습니다. 적법 절차를 지키며 신속·공정하게 수사를 진행한다는 평가입니다.
우수 평가를 받은 경찰관서는 광주 동부경찰서, 전남 무안경찰서입니다.
광주변호사회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역할이 커진 경찰관들의 직무 능력을 살펴보고 국민 눈높이에서 공정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에서 지역 최초로 경찰 평가를 벌여 공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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