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물에 걸려 혼획된 고래가 8천만 원에 위판됐습니다.
22일 포항해양경찰서는 새벽 5시 반쯤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대동배1리 1.2㎞ 해상에서 고래가 혼획됐다고 밝혔습니다.
포항해경은 '고래가 그물에 감겨 죽어 있다'는 어민 신고를 받고 고래를 인양했습니다.
혼획된 고래는 길이 5.81m, 둘레 2.81m의 암컷 밍크고래로 확인됐습니다.
죽은 밍크고래에서 작살 등 불법 어구에 의한 포획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밍크고래는 해양 보호 생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포항해경은 고래류 처리 확인서를 어업인에게 발급했습니다.
밍크고래는 포항수협 위판장에서 8,100만 원가량에 거래됐습니다.
한편, 고래를 불법 포획한 사람은 수산업법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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