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광주지법 소속 부장판사의 사직을 두고 '꼼수'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22대 총선에 출마할 것처럼 꾸며 통상적 정기인사 시기보다 빨리 법복을 벗고 변호사 개업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법원을 속였단 지적부터 좀 더 많은 사건 수임을 위한 편법이란 비판이 제기됩니다.
신대희 기자입니다.
【 기자 】
광주지법 소속 부장판사였던 A씨는 지난 11일 판사직을 내려놨습니다.
보름 뒤에는 변호사 등록을 마쳤고, 현재 개업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사직 과정이 석연치 않습니다.
22대 총선 출마 의사가 있단 취지로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현재 출마를 위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 싱크 : 법원 관계자
- "그 날짜로 퇴직한 걸로 봐서는 정치적인 이유가 있지 않느냐,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상 정기 인사 때만 법관의 사직 신청을 수리하는데, 출마가 목적이면 선거 90일 전에 사직을 받아줍니다.
A 씨가 조금 더 빠른 사직을 위해 이런 관행을 악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광주지법 다른 판사는 지난해 8월 사직 의사를 밝혔지만 원활한 재판 진행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조계에서는 A씨가 법관 윤리를 저버린 채 법원을 속였고, 좀 더 많은 사건을 수임하기 위해 꼼수를 쓴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 싱크 : 법조계 관계자
- "사실과 다른 사직서 제출은 직업 윤리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다른 법관과의 형평성도 어긋날 수도 있고 불법이 아니더라도 어떻게 보면 하루라도 빨리 사건을 수임하기 위한 일종의 편법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A씨는 이런 비판에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일찍 사직한다고 해서 좋아질 것도 나빠질 것도 없다며 비판 여론은 신경쓰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 스탠딩 : 신대희
- "최근 변호사회 법관 평가에서 하위 법관에 선정됐었던 A씨가 사직 때까지 꼼수를 부려 사법 불신을 자초하고 있단 비판을 사고 있습니다. KBC 신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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