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전공의 집단사직에 "법적 조치..구제는 없다"

작성 : 2024-02-16 11:13:19 수정 : 2024-02-16 11:46:15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사진 : 연합뉴스
정부가 빅5 병원 등의 전공의들이 집단사직이 현실화한 데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며, 구제 절차는 없을 것"이라고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집단행동이 현실화된 것에 대해 안타까움과 강한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15일 24시 기준 7개 병원 154명의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정부는 이 시간부로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집단 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명령을 발령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금일 중 출근을 안 한 것으로 알려진 일부 병원들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며 "현장 점검 결과 진료를 거부한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개별적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할 것이다. 2020년과 같은 구제 절차는 없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 "주요 5개 병원의 전공의 대표가 20일부터 근무를 중단할 것이며, 의대생 단체는 20일 동시 휴학계를 내겠다는 내용이 제기되고 있다"며 "정부는 대화의 문이 열려 있으니 극단적인 방식보다는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여러 차례 강조하고 제안한 바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며 "불법적인 집단행동은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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