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전공의와 의대생들을 향해 '반역자'로 칭하며 색출에 나서 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노동부는 25일 "다수의 전공의 선·후배와 동료들이 일부 전공의를 대상으로 현장 복귀 및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지위와 관계의 우위성을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복귀하려는 전공의들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2에 따르면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노동부는 전공의가 수련 과정을 이수하는 피교육자이자 '근로자' 지위를 가져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적용을 받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23일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의하지 않는 의대생·전공의 모임인 '다른 생각을 가진 의대생·전공의'는 SNS를 통해 긴급 성명을 내고,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명'을 강요하거나 '조리돌림'하는 등의 이른바 '반역자 색출'을 멈춰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노동부는 이와 관련 전공의들이 각 병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나 고용부 노동포털을 통해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추후 신고 현황 등을 파악해 별도의 신고 채널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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