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딸 조민 씨의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단에 불복해 조 씨와 검찰 양측이 항소했습니다.
조 씨 측 변호인은 29일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유민종 부장검사)도 양형 부당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냈습니다.
검찰은 "성인인 피고인이 다수의 허위 증빙 입시 서류를 직접 제출하고 허위 스펙에 맞춰 입시면접까지 하는 등 범행에 적극 가담한 점, 입시 비리 사건에 대해 재산형인 벌금형 선고는 이례적이며 적정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 선고형은 범죄에 상응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씨는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2014년 6월 10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자기소개서·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해 8월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2013년 6월 17일에는 부모와 함께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 인턴십 확인서·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1심 법원은 조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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