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77살 최은순 씨에 대한 가석방 심사 결과, 보류가 결정됐습니다.
법무부는 23일 4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최 씨에 대한 가석방 심사 결과 '심사보류'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재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해서는 보류 판정을 내릴 수 있는데, 이 경우 다음 회의에서 다시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 씨에 대해 심사보류 판정을 내린 이유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날 결정에 따라 법무부는 다음 달 열리는 심사에서 최 씨의 가석방 적격 여부를 다시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씨는 지난 2013년 경기 성남시 땅 매입 과정에서 모두 4차례에 걸쳐 349억 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을 확정받았습니다.
2심에서 법정 구속된 최 씨는 지난해 7월 21일부터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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