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 1천억 원대 택지분양 사업에 대한 불공정 심사 의혹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지난달 소호동의 한 택지분양 아파트 사업자 심사를 벌여 A업체를 선정했지만 4개 평가항목 가운데 유독 '사회적가치실현계획'에서 탈락한 B업체와 큰 점수차를 보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심사위원 선정 절차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이번 소제지구 택지분양 사업을 두고 공간계획 400점, 건축계획 300점, 사회적가치실현계획 200점, 시공능력 100점 등 모두 4개 부문 총 1,000점 만점으로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심사 결과 A업체는 900.25점, B업체는 885.72점을 얻었습니다.
A업체와 B업체는 3개 부문에서 엇비슷한 점수를 보였으나 '사회적가치실현계획'에서 승부가 갈렸습니다.
A업체는 164점, B업체는 104점을 얻어 다소 큰 점수차를 보였습니다.
이에 앞서, 여수시는 예비심사위원 27명을 외부 전문가나 사업자 측의 입회 없이 자체적으로 선정하고 이 가운데 7명을 최종 위원으로 뽑으면서 심사위원 선정을 불공정하게 진행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예비심사위원 선정도 평일이 아닌 휴일에 이뤄지는 등 전체적인 위원 선정 절차가 일반적인 공모와 다르게 진행되면서 논란을 키웠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여수시는 자세한 해명을 내놓지도 못한 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앞서 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위원을 선정했다며 문제가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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