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반발하는 의대생들이 각 대학 총장을 상대로 이를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30일 국립대인 강원대·제주대·충북대 의대생 총 485명이 각 대학 총장·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의대생들과 대학총장·대교협이 사법상 계약 관계가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총장과 '재학계약'이라는 사법상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소명할 아무런 자료가 없어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 피보전 권리가 있다는 점이 전혀 소명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교육기본법은 교육을 받을 권리나 그 수준에 대해 원론적이고 추상적인 규정만 두고 있기 때문에, 의대생들의 주장처럼 '특정 수준'의 의학교육을 요구할 권리가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한편, 정부가 지난달 배정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분에 대한 전국 32개 대학의 신입생 모집인원 제출은 이날이 마감시한입니다.
대교협은 이를 심의·의결해 지난해 발표됐던 2025학년도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수정하고, 대학들은 다음 달 말 신입생 모집요강에 이를 최종 반영하게 되는데 현재 진행 상황을 보면 내달 중순까지 증원이 최종 승인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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