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병변 환자의 항문에 위생 패드 조각 10여 장을 집어넣은 60대 간병인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3부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의 간병인 69살 A씨에 대한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앞서 1심은 A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요양병원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병원장에 대해서도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도 파기하고 벌금 4,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5월 인천시 남동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65살 뇌병변 환자의 항문에 위생 패드 10여 장을 여러 차례 집어넣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A씨는 침대에 까는 위생 패드를 가로·세로 20㎝ 크기로 잘라 피해자의 항문에 넣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항문 열창과 배변 장애 등으로 대학병원에 옮겨졌습니다.
가족들이 A씨의 몸 속에서 위생 패드를 발견해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변 처리를 쉽게 하려고 패드 조각을 항문에 넣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거동과 의사 표현이 불가능한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해 비인간적이고 엽기적인 방법으로 학대했다"며 "피해자와 가족이 충격과 고통을 겪은 점을 고려하면 1심 판결은 가벼워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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