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과학기술원에 대한 인사 비리 의혹이 제기되면서 과학기술부정보통신부가 관계자 징계 처분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피신고자들은 감사 결과에 불복해 재심의를 신청했습니다.
8일 광주과기원에 따르면, 지난 2월 과기부 감사관실은 과기원 소속 교수 등 4명에 대해 인사 비리로 징계 처분을 요청했습니다.
인사 비리 의혹은 과기원 소속의 A교수가 민원을 넣으면서 제기됐습니다.
A교수는 앞서 지난 2022년, 과기원 교수 등 4명으로부터 특정 인물을 채용하라는 연락을 수차례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인물에 대한 채용이 이뤄지지 않자, 과기원 측에서 자신에 대해 보직해임을 결정했다고 A교수 측은 덧붙였습니다.
이후 행정지원직 채용 공고를 통해 이 특정인을 채용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A교수의 민원을 접수한 과기부 감사관실은 지난 2월 임직원행동강령 규정 위반 등에 흠결이 있다며 광주과기원에 피신고인 4명에 대한 징계 처분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광주과기원은 감사 결과에 불복해 지난 3월 감사관실에 재심의를 신청했습니다.
광주과기원 관계자는 "재심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켜보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과기부는 이번 달 말 재심의를 마치는 대로 과기원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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