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들에게 싸움을 강요하면서 가혹행위를 저지른 중고등학생 6명이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전남 영광경찰서는 상해와 강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중학교 3학년 생 A군 등 5명과 고등학교 2학년 B양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3월 23일 밤 9시 반부터 11시 사이 영광의 한 주택가 골목으로 중학교 2학년 여자 후배 2명을 끌고 가 서로 싸우도록 강요한 뒤 조롱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유포한 혐의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후배 2명이 학교 안팎에서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기강을 잡는다는 이유로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왜 날 건드렸냐. 내가 안 때려주는 거 감사하게 생각해라"면서 후배 2명에게 서로 뺨을 계속 때리게 하거나 머리채를 잡게 했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그만하고 싶다는 후배의 뺨을 마구 때리고 다시 싸우라고 종용하기도 했습니다.
또 강요·조롱·욕설하는 상황을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유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보강 수사를 벌였으나 가해 학생들에게 추가 혐의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주범인 A군은 이 사건 전에도 동급생을 괴롭혀 학교폭력 심의위원회에서 최고 수위인 전학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교육 당국과 협의해 피해 학생들에 대한 보호 조치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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