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와 EBS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 징수하도록 한 시행령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30일 수신료 분리징수의 근거가 되는 방송법 시행령 43조 2항에 대한 KBS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청구인의 방송운영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1994년부터 한국전력은 KBS에게 위탁을 받아 TV 수신료 월 2,500원과 전기 요금을 일괄 징수해 왔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7월 이를 분리해 고지, 징수하도록 시행령이 개정됐습니다.
이에 KBS는 이 조항이 공영방송사의 재정 안정성을 위협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입법예고 기간을 통상보다 짧게 정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KBS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헌재는 "개정안이 공영방송의 기능을 위축시킬 만큼 청구인의 재정적 독립에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없다"며 "개정안은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해 청구인의 방송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반대 의견을 남긴 재판관들은 "재원 마련방안에 대한 논의가 선행됐어야 하는데, 이러한 논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며 "30년간 일관되게 시행된 통합징수제도를 폐지하면서도 아무런 대책 없이 분리징수제를 갑자기 시행해 청구인이 입게 되는 재정적 불이익이 공익보다 훨씬 더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EBS #수신료 #일괄징수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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