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를 빼달라고 요구한 여성을 갈비뼈가 부러질 때까지 무차별 폭행한 전직 보디빌더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지난해 5월 인천시 남동구의 한 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 30대 여성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39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정 진술과 관련 증거를 보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한 사실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실형을 선고했기 때문에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 구속한다"고 덧붙였습니다.
A씨는 피해 여성인 B씨와 주차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주먹과 발로 폭행하기 시작했고 그의 아내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씨는 당시 자신의 차량 앞을 막고 있던 A씨 차량 때문에 이동이 어렵게 되자 전화로 이동 주차를 요구했다 이 같은 폭행을 당했습니다.
B씨는 남성 A씨에게 폭행을 당하던 중 "신고해주세요"라고 외쳤는데, A씨의 아내는 오히려 "나 임신했는데 맞았다고 하면 돼"라고 응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의 아내는 처음엔 폭행을 말리지 않다 정도가 심해지자 그제서야 남편을 말렸습니다.
하지만 A씨의 폭행은 멈추지 않았고 B씨는 A씨 부부의 폭행으로 갈비뼈가 골절되는 등 전치 6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습니다.
사건 현장에 함께 있던 A씨 아내는 지난해 공동상해 혐의로 함께 형사 입건됐지만 당시 임신 중이던 A씨의 아내가 조사를 받기 어려운 상태라 조사를 받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아내도 남편과 같은 혐의로 입건했지만, 당시에는 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어 조사를 못 했다"며 "이제는 출산했기 때문에 곧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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