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철을 앞두고 과적차량에 대한 특별 단속이 실시됩니다.
전남도로관리사업소는 오늘(24일)부터 닷새동안 지방도 47개 노선에 대해 도로 파손 등을 예방하기 위해 시·군, 경찰서와 합동으로 과적차량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속 대상은 도로법에 따라 축하중 10t, 총중량 40t, 폭 2.5m, 높이 4m, 길이 16.7m를 초과해 운행하는 차량으로, 적발될 경우 위반행위와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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