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암으로 이사오는 가구들에 이사비용과 중개수수료로 각각 최대 100만 원과 최대 40만 원이 주어집니다.
영암군은 올해 처음 시행하는 '이사비용 및 중개수수료 지원사업' 참여자를 26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의 주거 안정과 정착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올해 1월 1일 이후 타 지역에서 영암군으로 전입한 1인 청년과 신혼부부 가구, 다자녀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신청일 기준으로 신혼부부 가구는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아야 하고, 다자녀가정은 25세 미만 미혼 자녀가 2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영암군은 또 17일까지 주택 구입, 전세 자금 대출 규모에 따라 이자 납입액을 월 최대 15만 원까지 최장 3년 지원하는 '우리집 이자안심 지원사업'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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